정부는 오는 7월부터 탈북자들의 주거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탈북
자들에게 주거지역에 따라 지원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2년간 이주를
제한해 지역별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28일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 주거지역을 <>제1급=서울시전역
<>제2급=광역시 및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시지역 <>3급=기타지역 등으로
나눠 2급과 3급지역에 할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2.3급지역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1급지인 서울로 이주할
수 없도록 했다.

통일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서울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입주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별 분산을 유도
하기 위해 이같은 거주지역별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