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거지역 지역별 분산유도키로...정부
자들에게 주거지역에 따라 지원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2년간 이주를
제한해 지역별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28일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 주거지역을 <>제1급=서울시전역
<>제2급=광역시 및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시지역 <>3급=기타지역 등으로
나눠 2급과 3급지역에 할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2.3급지역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1급지인 서울로 이주할
수 없도록 했다.
통일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서울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입주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별 분산을 유도
하기 위해 이같은 거주지역별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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