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의 대전~천안간 시험선 구간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와 재시공에 드는 약 1천5백억원의 추가비용을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부담토록할 방침이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김한종 고속철도공단이사장
백남치 국회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안전점검결과
및 대책을 협의, 부실시공의 사유를 엄중히 가려 원인제공자가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부실시공으로 공기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결함부분에 대한
재시공과 보수작업을 주공사와 병행, 공기지연을 가급적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고속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부실시공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상응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