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가 완화돼 운송업체들이 경영부담을 크게 덜
게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운송업체들의 안
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나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교통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기준이 현행 자동차 보유 1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
로 하한선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19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
아도 된다.

또 육상이나 해상등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는 완
전히 폐지돼 이들 업종의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교통안전 관리자의 시험과목도 현행 필수 2과목,선택 1과목등
6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교통안전관련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이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
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고용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업체들의 경영부
담을 줄이고 안전관리자 취득을 쉽도록 유도해 자격 취득자 부족현상을 해
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