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긴요하다는 판단아래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각종 관폐
등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조리신고 및 처리 전담반"
을 설치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관폐척결 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준조세성 경비징수 등 중소기업 관련부조리를 근절시켜 중소기업
인의 기업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제5국 제2과 감사관과 중소기업청 파견직원
등 10명으로 "중소기업부조리 신고 및 처리전담반"을 조직, 운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