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오는 2천년 신규 입사자부터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노사자율로 퇴직금 존치여부를 합의, 결정토록 하는 임의퇴직금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한영애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질의에서
"2천년부터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화하는 방향으로 퇴직금제도 운영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노동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이 문서에서 "일시에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급격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2천년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임의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전경련이 제시한 "1백대 핵심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본격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계는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의 실시에 맞추어 기업의
중복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사정에 따라
노사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임의퇴직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