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규제완화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완화기획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규제 관련 심의기구를 통폐합,새로운
규제완화 추진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규제혁파가
우선돼야한다는 것이 고속총리의 의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이 기구에 대거 참여시켜 사실상 민간주도로
규제철폐 작업을 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 관련기구가 자문.심의기능에 머물러 효율
적인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신설할 규제개혁
기구는 집행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새로운 규제개혁기구를 통해 특정부문만 규제하고 나머지
분야의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방식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가칭 "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