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영기업체간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등 재산공개 대상자 6천2백여명의 재산변동
사항이 28일 2백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일괄 공개된다.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4번째인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에선 지난 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동안의 재산 증감내역이
발표된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변동재산 공개에 이어 5월까지 3개월간 공개대상자의
변동내역을 실사, 허위 또는 불성실 등록사실등이 드러날 경우 경고.시정,
과태료부과, 신문공포등의 조치와 아울러 소속기관장에게 파면등 각종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