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66개 조항중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
급 문제 <>무노동무임금 등 5개항의 핵심쟁점을 집중논의,상당한 의견접
근을 보았다.

여야는 여야단일안을 확정한뒤 빠르면 28일,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신한국당은 야권이 무노동무임금,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원칙에
합의해줄 경우 정리해고제를 전면 철회하는 등 노동관계법 협상을 주고
받기식으로 일괄타결하기로 입장을 바꿔 여야간 절충작업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신한국당은 27일 오전 노동법 개정을 위한 내부 회의를 갖고
여야협상에 제시할 단일안 조율작업을 벌였다.

회의에서 이강희 김문수 권철현 홍준표의원등 노동관계법 4인 검토위 소
속 의원 전원은 정리해고제를 전면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여당 단일안을 마련,당지도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당지도부 일각은 이같은 일괄타결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한내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이상득정책위의장은 "야권이 공익안 노개위안 등 기존의
안을 총망라한 개정안을 들고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