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인길 ***

피의자는 지난 93년 2월부터 95년 12월까지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5월부터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이얏트호텔에서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
으로부터 산업은행 총재, 제일은행장, 외환은행장등에게 부탁하여 한보철강
당진공장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로 현금 2억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8억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로서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

*** 정재철 ***

피의자는 지난 92년 5월이후 현재까지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으로,

1. 지난 95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이얏트호텔 객실에서 9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여신현황및 담보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정부에 요구하여 물의가 예상
되자 권노갑의원을 통해 이를 무마시킴과 동시에 산업은행 총재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한보철강 당진공장의 시설자금대출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교부
받고,

2.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소재 서울플라자호텔 객실에서 9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여신
현황및 담보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정부에 요구하여 물의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권노갑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정태수로부터 현금 1억원을 넘겨받아 이를 권의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자로서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