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등을 다루기 위한 여야간 임시국회개회 협상이 10일 다시 결렬됐
다.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설연휴이후 처음
으로 이날 오후 시내모처에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특위구성 <>특
위활동기간 <>TV청문회 등 3대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
는데 실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위를 한보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대상자 및 객관적
으로 관련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조건하에 여야동수
로 구성하고 활동시한도 종전의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보안을 여당측에 제시하며 TV청문회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특위의 여야동수구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증인채택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활동시한은 최대 40일까지만 양보할 수 있으며 <>TV청
문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측이 특위활동시한과 TV청문회요구에 관한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
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총무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밝혀 이날 회담은 타협점없
이 끝났다.

두 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민련 이총무는 "국정조사에는 응하되 실질적인 조사는 피해보자는 여당과
한보관계자에게 면죄부나 주는 임시국회소집은 불가하다"며 여당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