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영수회담 결과 노동법을 국회에서 재론키로 했다고 발표되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의 박인상위원장은 "노동법을 국회에서 재론하겠다는 것은 이를
완전 무효화하고 재개정하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노조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이 정치적 흥정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완전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은 "김영삼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민주노총과 사회
각계에서 요구한 노동법 및 안기부법 전면 무효화와 3월1일까지 노동법을
재개정하라는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며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무효화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22일
예정대로 "수요파업"을 벌이고 오는 2월18일로 예정된 4단계 총파업 등
앞으로의 투쟁 일정과 강도를 재조정해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이같은 반응에도 불구, 앞으로 노동계의 투쟁강도는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집행을 유보키로 하고 노동법개정을 국회에서
재론키로 영수회담에서 합의한데 대해 내심으론 일단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위원장등이 구속영장집행 유보에도 불구,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을
풀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명동성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큰데다 성당에서 철수할 경우 산하 조합원
은 물론 국민적 시선을 분산시키는등 "전열"이 흐트러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