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6일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위원의 여야 3당3역회의
제의가 노동관계법 재개정 불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의미한 대화제스처
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양당은 대신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재심의 <>여야영수회담 보장
<>파업노동자에 대한 경찰력 투입중지 등 3개 조건을 여권이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총무회담을 열 것을 역제의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이대표 회견내용을 집중 논의,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자민련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