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번주 차관회의및 고위당정회의를 잇달아 열어
노동계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방침을 확정한다.

당정은 그러나 노동관계법및 안기부법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일까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는 결코 있을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2일 "당정은 현재의 복합적인 정치.사회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대책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법에따라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권영길위원장등 민노총
지도부 20명에대한 영장의 집행은 반드시 하되 명동성당측의 양해
없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