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불법
파업 등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환균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경원 내무 법무 통산 노동부차관 등 10개 관계부처 차관과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차관회의는 특히 노동관계법의 정착과 노동계의 파업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 대체근로제 적용범위 등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확대, 교육비 부담경감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확대 등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존의 법.질서.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원 지하철 등 공공
분야의 파업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용자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위해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의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