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19일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송년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야 3당간 공동기구 구성을 제의.

김총재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에
신한국당까지 포함 3당공동기구를 만들어 노사 양측을 초청, 서로 설득과
양보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김총재는 "국민회의는 근로자 권익보장과 경제회생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찬성한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풀어가길
바라며 이 법이 졸속처리되지 않도록 양당 지도부가 여당과 강력히 접촉해야
한다"고 부연.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박상규부총재 박상천총무 이해찬
정책위의장 장재식 김원길 조성준 방용석 유선호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노동관계법대책위를 구성.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