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면적이 5백평방m 미만인 공장은 설립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종전에는 공장설립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승인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 34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해당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주류및 청량음료 생수용 지하수 개발이 크게 제한을 받을 전망
이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과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의결,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시킨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
시켰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한도를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내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의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호텔업자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산학연 공동
연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형점포의 개설을 등록제로 전환한 유통산업발전법 <>2천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등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