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초반부터 의원발의 입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기초한 법률안을 입안하고 검토하는 국회법제예산실이 발족된
지난 94년8월부터 15대국회개원전(지난5월29일)까지 약 2년간 법제예산실에
접수된 의원발의 입법건수는 모두 1백17건.

반면 15대국회가 본격 가동된 지난 7월부터 단 4개월동안 법제예산실에
접수된 의원발의 입법건수는 1백56건으로 2년간의 합계를 추월하고 있다.

<> 현황 =국정감사직전까지 1백30건의 의원발의 입법이 법제예산실에
접수됐고 여야의원들은 국정감사이후에도 하루 1~2건씩 계속 접수하고
있다.

법제예산실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번 정기국회기간중 약 1백80건의
의원발의 입법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속당별로는 신한국당 26명 의원이 45건, 국민회의 22명에 69건, 자민련
8명에 10건, 민주당 3명에 5건을 접수했다.

또 국회연구모임인 국회환경포럼(회장 김상현의원)이 9건, 국회제도개선
특위에서 18건을 의뢰했다.

국민회의소속 의원수가 신한국당에 비해 적은 반면 건수가 많은 것은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인 이해찬의원과 김병태의원이 당론으로 수렴된 22건의
법률안을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 증가이유 =초선의원들의 입법의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법률안을 접수한 의원 59명중 초선의원 수는 39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또다른 이유로는 법을 만들고 싶어도 "기술상"의 문제로 주저했던 의원들도
법제예산실이 발족되면서 이를 적극활용한 점도 뒷받침됐다는 평가이다.

<> 유형 =여야간의 국회개원조건이기도 했던 국회제도개선관련 법률안과
통합선거법률안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정치자금법개정안 특별검사임용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상임위 소관에 해당하는 법률안 개정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의료보험법개정(이상배의원) 국민생존위해 고통처리에 관한 기본법(이건개
의원) 재가노인법(김병태의원)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안(황성균의원)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과 같은 시민.여성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이나 외국인근로자고용및 보호법등 변화된 사회환경
과학기술추세에 맞추기 위한 법률안도 눈에 띄었다.

<> 평가 =국회법제예산실의 임인규법제심의관은 "의원발의 입법은 당장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시간차이는 있지만
의원들이 발의했던 내용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제기
차원에서라도 의원발의 입법건수 증가를 환영할 만 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가운데는 상위법이나 예산을 고려치 않고 의욕만
앞세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