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합의할수 있을까"

"합의가 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1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감사에서는 의원들의 관심은 대통령직속기구인
노개위의 노동관련법 개정방향에 모아졌다.

의원들은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노개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노동관련법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노개위의 노사대표들의 시각만큼이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었다.

권철현의원(신한국당)은 "노개위에서 논의중인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은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나온 궁여지책이지만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복수노조
허용 등은 우리 노동풍토를 고려해 볼때 성급한 감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노개위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가 난망한 것은 재적인원 2/3에 이르는 20명의 공익
위원의 역할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며 "당사자간의 합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적극 나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의원(자민련)은 "노사개혁을위해 가장 먼저 할일은 과거의 법과
관행에 대한 청산"이라고 전제한뒤 "과거 권위주의의 노동관계법, 노사관계
에서 양산된 해고자, 수배.구속근로자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도 "노개위의 활동이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까지를
모두 새롭게 개혁하자는 취지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속자석방과 함께
해고자복직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수노조의 전면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인해 구속된 노조간부
전면석방 등을 주장했다.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노개위에 포함된 공익위원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및 학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다고 하나 노동계에서는 추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진 새로운 공익위원을 선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지난 89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빛을 보지 못한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허용 <>정치활동 허용 <>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애의원은 "현재 정부는 노동관계법처리와 관련하여 <>노사미합의를
이유로 공익위안을 중심으로 한 표결처리 <>노사합의된 내용만 1차개정안
형식으로 처리한뒤 나머지는 2차 개혁과제로 넘기거나 <>아예 전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로 넘겨 사실상 노동관계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갖고있다"고 주장, 정부의 노동법
개정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개위에서 결정한 안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안을 작성하겠다"며 "이달내에 정기국회에 관련법개정안을 제출,
노동법 개정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