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전두환정권이 제주도 남쪽의 비행정보구역(제주남쪽 회랑)을 중
국과 일본에 무상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비밀거래를 한 의혹이 있어 국정조사
권 발동이 요구된다고 신한국당 이신범의원이 1일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제주도 남쪽회랑을 양국에 무상으로 임대해줄 당시 5공화국 정권
과 일본과의 비밀거래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랑을 무상임대한 3국간
합의서나 비밀각서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이 거론한 회랑은 제주도 남쪽 1백19km 지점의 폭 93km, 길이 2백59.
28km의 회랑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83년 한.중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관제소간 직접교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중간 직선노선이 가능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선하에 관계국회담을 통해 우리 비행정보구역(FIR)내 일부공역을 지정해
일.중 관제소간 직접교신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 회랑을 통과하는 모든 국제항공기에 대한 관제권을 포
기, 관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의원은 <>83년 당시 국제관례에 따르지 않고 우리 FIR내에 위치해 있는
이 회랑을 무상으로 중.일에 무상 임대해 준 것은 당연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중일 양국외에 다른나라에 대해서도 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와 <>중
국과 수교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관제권을 회복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