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가입자 정보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발생시 행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통신사업 공정경쟁제도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현재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으로 2원화된 공정경쟁의무 설비제공 등
공정경쟁 관련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장관고시로 돼있는 통신망간
동등접속의무부과 및 접속료 산정원칙과 정보공개의무 및 타사의 영업정보
등의 유용금지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격상시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체결을 장관의 명령없이도 통신사업자가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신청 대상도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체결 등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장관에게 행위자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장관이 협정이행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