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립 지원등을 골자로 한 "광역상수원 보호
지역 수질개선 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30일 오후 경기도지부 대강당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등 정책
관계자와 해당 시군 관계자, 지역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국당은 이 법률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 구리등 10개 시군 주민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마을 공동사업등 자력사업에 특별융자를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주거및 문화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