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9일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2천3백만원을 뿌린 노원구청장
최선길피고인(57)에 대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등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는 현행 선거법
에 따라 최노원구청장은 당선이 취소된 최초의 민선단체장이 됐으며,
노원구는 60일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선거사무장및 선거운동원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한뒤 노원구 관내 각종 체육행사및 모임등을 통해
선거구민들을 만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또 선거운동원들과 구민들
에게 돈을 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27지방선거와 관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당선인
수는 광역의원이 5명, 기초의원이 28명등 모두 33명이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