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누구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할 발휘될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고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현재 무역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무역대리업(오퍼상)에 대해서는u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같은 관리제도를 폐지, 누구든지 별다른 제한
없이 수출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은 개별수출입물품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
부터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산업과 무역정책상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승인(원칙자유,예외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데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도 폐지, 무역거래자
의 자기책임에 맡기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수입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원산지가 모호한 물품에
대해선 미리 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원산지사전판정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에산업 피해조사및 피해여부판정권외에 덤핑조사및 덤핑방지조치를 건의할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통상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교역상대국의법령이나
제도 관행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산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파악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를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