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는 반덤핑절차를 수입규제장치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중 반덤핑세미나를 개최
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이날 외무부에서 한.EU고
위협의회를 열고 통상분쟁의 사전예방과 협력관계증진을 위해 노력
키로 하고 반덤핑세미나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EU가 3.5인치플로피디스크를 비롯 컬러TV
전자저울 전자렌지 1회용라이터 등 11개품목에 확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덤핑조치를 수입규제장치로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
구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주류 자동차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먹는샘물을 포함한 식품과 동.식
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U는 이밖에 농약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수입절차개선 지적재산권보호
조선분야과잉투자자제 통신조달시장추가개방 외국인투자 및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위협의회에는 EU측에서 웨스트 룬트대외경제총국 아주국장,우리측
에서는 최혁통상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