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기점문제가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과 관련,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인도 기점을 고집할 경우 경계획정을 둘러싼 분쟁은 독도인근수역은
물론 남해수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당국자는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EEZ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남해의 단조(남녀)군도나 미나미(남조)섬을 기점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동해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제시하는 것도
무인도를 기점으로 채택한다는 협상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무인도기점을 들고 나올 경우 국제법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은 단조군도부근의
유인도인 오도열도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종전 대륙붕협상에서 이들 무인도를 기점으로 제시한 관행을
근거로 무인도기점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 무인도기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이같은 국제법규정을 무시하고 무인도기점을 고집할 경우
경계획정교섭을 장기전으로 끌고 나가는 한편 한일간 어업협정개정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