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서울등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농지매입에 따른 통작거리및 거주요건등의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 이상득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추경석건설
교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당정회의를 갖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농지거래 제한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11일 "농림수산부가 농어민 이익보호를 위해 지난해에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했으나 전국토의 40%를 차지하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에서는 실효가 없어 농지거래를 둘러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등과 협의를 거쳐 농지거래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도권 일대나 광역시등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