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하한을 각각 30만명 7만5천명으로
하는 선거구조정협상을 전격 타결, 지난 연말 헌재가 내린 위헌판결부담에서
일단 벗어났다.

이번 선거구 협상결과는 그러나 각당의 이해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른 일부
동을 인접 선거구로 편입하는등의 편법을 동원, 15대 총선후에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이번 선거구협상타결에 따라 야권은 예상획득 의석수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된 반면 신한국당은 여권핵심부가 의도하던 성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신한국당의 경우 압도적 우세지역인 부산에서 기존 선거구수를 유지한 반면
국민회의 텃밭인 전남에서 5개, 자민련 우세지역인 충청권에서 2개, 무소속
강세지역인 경북에서 2개, 혼전지역인 강원에서 1개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1석이 줄어들었으나 합천이나 거창은 신한국당이 승리를 장담수
없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때 이번 선거구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신한국당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회의측이라 할수 있다.

자민련도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우세지역에서 3개지역구가 줄어 두번째
피해자라는 분석이다.

여권핵심부는 이와함께 불과 몇석이기는 하나 늘어난 전국구에 외부영입
인사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다소 여유를 갖게된 측면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경우도 전국구 공천과 관련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각당은 줄어든 선거구에 맞춰 공천예정자를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이동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