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전두환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
하여야 할 직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고 재정.경제상의 긴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및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및 임금조정, 고용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등 국민
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등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건설, 철강, 기계, 자동차, 금융,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전기, 전자, 섬유, 교통, 식품, 유통, 위락.체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가. (1) 1982년12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1 소재 청와대에서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대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고,

(2) 1983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정주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받고,

(3) 1984년12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위 정주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고,

(4) 1985년12월경 청와대에서 위 정주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고,

(5) 1986년9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위 정주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6) 1986년12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위 정주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받고,

(7) 1987년12월경 청와대에서 위 정주영으로부터 그동안 현대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 대한 사례및 앞으로도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백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1) 1983년12월경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에 대하여 선처
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고,

(2) 1984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고,

(3) 1985년9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
받고,

(4) 1985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5) 1986년9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
받고,

(6) 1986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받고,

(7) 1987년6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
받고,

(8)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병철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백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 (1) 1984년12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2) 1985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최원석으로부터 제1차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한 위 그룹 계열사인 동아건설이 제2차 대수로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3) 1986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최원석으로부터, 위 동아건설이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한 인천시 원창동 소재 약1천1백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환경청에서 이를 수도권 쓰레기매립 예정지로 선정, 위 토지
전부를 정부에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위 매립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는 동아건설에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4) 1987년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방에서 위 최원석으로부터
그동안 동아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백8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 (1) 1980년11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진그룹 회장 조중훈으로
부터 그 무렵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케이이(KE) 015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위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금융.세재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진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고,

(2) 1983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조중훈으로부터 그무렵 소련 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케이이(KE) 007여객기 격추사고에 대한 해명과 위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진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30억원을 교부받고,

(3) 1985년1월경 같은 곳에서 위 조중훈으로부터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고,

(4) 1987년3월경 같은 곳에서 위 조중훈으로부터 국세청의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5)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조중훈을부터 그동안 한진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백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마. (1) 1981년 봄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으로
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려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고,

(2) 1982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우중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3) 1983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우중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4) 1984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우중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5) 1985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우중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6)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우중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바. (1) 1983년7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일그룹 회장 김중원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일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2) 1984년6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중원으로부터 한일그룹의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형제간에 분쟁이 있었던 점에 대한 해명과 함께 그로 인하여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일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
받고,

(3) 1985년7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중원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 (1) 1986년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선경그룹회장 최종현으로
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경
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2) 1987년9월경 같은 곳에서 위 최종현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고,

(3)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최종현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아. (1) 1984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롯데그룹회장 신격호로
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롯데
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고,

(2) 1986년9월경 같은 곳에서 위 신격호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
받고,

(3) 1987년1월경 같은 곳에서 위 신격호로부터 같은 취지로 10억원을 교부
받고,

(4) 1987년10월경 같은곳에서 위 신격호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
받고,

(5) 1987년11월경 같은곳에서 위 신격호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 (1) 1986년9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럭키금성그룹(현 엘지그룹)
회장 구자경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럭키금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고,

(2)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구자경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차. (1) 1985년9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으로
부터 한공운수사업에 대한 면허,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호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
하는 20억원을 교부받고,

(2) 1987년9월경 같은 곳에서 위 박성용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카. 1986년12월경 청와대에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부터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원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
하는 7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타. (1) 1984년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한국화약그룹(현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으로부터 기업인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금융.세계운용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화약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 받고,

(2) 1986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승연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고,

(3) 1987년9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승연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파. (1) 1984년10월경 청와대에서 동국제강그룹 회장 장상태로부터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국제강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고,

(2) 1985년11월경 같은 곳에서 위 장상태로부터 같은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고,

(3) 1986년5월경 같은 곳에서 위 장상태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하. (1) 1984년6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으로
부터 쌍용그룹에서 추진중인 강원도 평창군 도하면 수암리 소재 용평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내인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10월경 위 골프장
건설에 대한 내인가를 해 준 다음, 같은해 11월초순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위 김석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쌍용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고,

(2) 1985년5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석원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고,

(3) 1986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석원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고,

(4) 1987년8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석원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거. (1) 1983년7월경 청와대에서 극동그룹 회장 김용산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극동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고,

(2)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김용산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너. 1987년9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로부터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더. 1987년6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미그룹 회장 김현철로부터 금융.
세제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삼미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