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12일
군사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시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이 재임중 2천1백59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안현태
전청와대 경호실장, 성용욱 전국세청장등 2명을 포함, 사공일 전청와대
경제수석, 안무혁 전안기부장, 이원조 전의원등 관련자 5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80년부터 88년3월까지 대통령으로 재임중 삼성.현대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체등 기업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은 모두 9천
5백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중 특혜사업,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불이익 방지 명목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혐의가 인정된 전씨의 뇌물 2천1백59억여원 가운데는 현대와 삼성 각
2백20억원씩을 비롯, 동아 1백80억원, 한진 1백60억원, 대우 1백50억원등
1백억원이상 9개업체와 10억원 이상 23개업체등 최저 2억원까지 42개 업체가
망라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새마을 성금 1천4백95억원등, 일해재단 기금 5백98억원,
새세대 육성회 찬조금 2백23억원, 심장재단 기금 1백99억원등 2천5백15억원
과 <>대가성이 약한 비자금 5천여억원등 모두 7천여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퇴임시까지 정당창당자금.친인척 관리자금 등으로 사용
하고 남은 비자금은 <>산업금융채권 9백억원 <>장기신용채권 2백억원
<>현금및 예금 5백억원등 모두 1천6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씨 비자금 조성액중 4백억원에 개입하고 면담주선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안현태 전경호실장과 1백14억5천만원의 뇌물을
직접 받거나 전달한 성용욱 전국세청장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안무혁 전안기부장은 성씨와 함께 54억5천만원의 뇌물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사공일 전청와대 경제수석 대농그룹등 5개업체 1백억원.

이원조 전은행감독원장은 코오롱그룹등 2개 업체 30억원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장세동 전경호실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84년12월 이전에
2백억원의 비자금 조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씨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들
은 뇌물공여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모두 불입건 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