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중 14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임시국회가 열릴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이 정치권사정 움직임과 관련,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표의 등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이번주내에 나올 예정이어서 선거법 추가개정을 위해서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은 국민회의 김병오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수사를 계기로 임시
국회를 소집, 정치권사정설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과
이수성총리 불신임안을 결의하는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사정설을 야당탄압을 위한 여권의 기도라고
규정,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한 신한국당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소집불가"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다.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태여 "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올경우 선거법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불가피해진다는데 여권의 고민이 있다.

이와관련, 여권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인구
비율을 대폭 낮춰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전국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개편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하나의 변수는 내년 1월께 15대 총선을 위한 각정당들의 공천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여권이나 야권 모두 현역의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천후유증을 딛고 현역의원들에 의한 임시국회 소집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각정당간 이해득실과 속사정을 깔고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릴지의
여부는 이번주내에 발표될 헌재의 결정방향과 그에따른 여야간 절충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