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3일 구속수감됨에 따라 검찰의 이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노태우씨에 이어 전씨도 구속함으로써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는 표
정이다.

특히 노씨 비자금사건에 대한 중간수사를 5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어 다소 부담이 덜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앞으로 이들 두 전직대통령을 기소한 후 법원에서 이들 두
세력과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여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정작 이제부
터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현재 수사초점은 단연 전씨에 쏠려있다.

노씨에 대한 수사는 5일 중간수사발표로 사실상 끝나는데다 5.18특별법제
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구속수감된 전씨에 대한 교도소출장조사부터 시작했다.

앞으로 몇차례의 출장조사가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지만 검찰은 전씨에
대한 조사를 가능한한 조기에 종결짓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초 청와대가 전.노씨 사건을 연내에 종결짓는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12.12사건의 두주역인 노.전씨에 대한 수사에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검찰소환에 불응한 전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연내사건종결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또 전씨가 안양교도소에 도착한 지 1시간여만에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 등 4명의 조사검사를 보내는 기민함도 보였다.

김검사는 전씨를 상대로 12.12군사반란모의과장과 정승화당시 육참총장
연행경위,최규하전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은 과정,신군부측의 병
력동원과정등을 집중조사했다.

전씨는 검찰의 모든 조사내용에 대해 특유의 논리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수사해놓은 12.12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출장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전씨의 이같은 진술을 이미 예상하긴 했지만 의외로 전씨의 부인진
술이 강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검찰은 당시 관련자에 대한 전면재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미 확보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전씨의 진술내용이 워낙
상반돼 하나하나 확인작업을 통해 전씨의 관련혐의 부인진술을 각개격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군사반란혐의를 인정한 관련자들과 전씨와의 대질신문도 벌인다는
계산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12.12사건의 주동
급인사들을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럴 경우 검찰조사대상자로는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 허화평 허삼수 이학
봉 유학성씨등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별법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참고인자격에서 피
의자자격으로 돌변할 수 있다.

현재는 전씨와 달리 재임기간의 공소시효정지규정을 받지 않은 탓에 전씨
처럼 피의자가 아닌 입장이다.

검찰은 따라서 앞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방향에 따라 이들도 재소환,군
사반란공범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 앞서 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군사반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전대통령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최전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서면질의만으로 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노.전씨 두전직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최전대통령도 검찰의 엄중
한 조사에 더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따라서 최전대통령을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12.12사건은 이제 정리돼야한다는국민적 여망에 부
응,모든 것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