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명외무장관과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은 2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 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최대관심사인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의 개정을
위해 양국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키로 합
의했다.

공장관과 페리장관은 또 형사재판관할권 개정방향과 관련, 1.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SOFA의 선례와 부합하고 2. 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
는 미군과 상응하는 수준의 지위를 가져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내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 반영키로 했다.

양국은 이처럼 형사재판관할권과 여타 문제를 논의키 위한 2개의 협의채널
을 오는 11월말 공식가동, 이로부터 2개월내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데 의견
을 모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조셉 나이미국방부차관보는 "일본의 예처럼
SOFA 본문자체를 고치기 보다는 이행절차를 고쳐 강간 살인등 특수한 경우
에 한해 기소전 구속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다"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