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국무총리는 24일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여부와 관련,
검찰에서 비자금조성경위를 먼저 규명한후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수사방법은 검찰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위법혐의가 있는경우 누구든 법에따라 처리될것"이라고
말해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총리는 야권이 주장하는 6공비자금 4대의혹사건중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과 동방유량 신명수회장에 대한 조사여부와 관련, "이번 비자금조성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혐의가 뚜렷해지면 자연스럽게 확인조사가
가능할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없이 설만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김대통령의 통치자금 존재유무에 대해 "김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않으며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곽정출 윤영탁 정창현 송광호(민자)김봉호 박광태(국민회의)
이장희(민주)이긍규의원(자민련)등 여야의원들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및 농어촌지원대책 사회간접자본확충 추곡수매대책
등을 중점 질의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