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5일 지난 6.27 지방선거 입후보자 1만5천4백
18명중 후보자및 선거운동원등 모두 3천3백73명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2백9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백50명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최종집계한 "지방선거 사법처리내역"을 통해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관련자는 모두
2백84명이며 이들중 96명은 고발, 89명은 수사의뢰, 99명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1백85명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
운동혐의로 징역형을 받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시도지사 당선자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9명이며 이들중 3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6명은 수사의뢰됐다.

그밖에 기초단체장선거 관련자는 23명, 광역의원 선거관련자는 55명, 기초
의원선거 관련자는 1백97명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