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 50주년기념 중앙경축식을 거행하며 공기업인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에 4억여원어치의 부적법한 기부금품을 요구,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총무처는 16일 광복 50주년 경축행사에서 5만여명의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으로 나눠준 부채와 모자 우의 등을 포철과 한전으로부터 각각 1억8천만원과
2억원어치씩 모두 3억8천만원어치를 제공받았다고 시인했다.

총무처는 특히 당시 행사준비 예산 20억원이 사실상 모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철에 모자를, 한전에 부채를 각각 6만개씩 지원해줄 것과 양측
에 우의 3만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축하금 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국감 등에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영환부대변인은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대국민
약속위반"이라고 비난하고 "김기재 총무처장관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