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정치인 비리 관련수사를 가급적 오는 11일 개최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27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2일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수뢰나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정치인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현재 10여명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중 구속수사는
이미 구속된 최낙도의원외 1-2명선에 국한,정기국회전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정치권비리조사는
법차원의 접근이라해도 정국경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뜻을 김윤환대표위원이 주례보고를 통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공명선거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6.27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 초과 변칙적인
회계처리행위등 모두 1천9백51건의 선거법 위반혐위를 적발,검찰고발
수사의뢰 경고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실사결과 당선자들의 위법건수도 6백33건에
달해 향후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고발대상이 대부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라며
"후보자가 벌금 1백만원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