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건설공사가 저가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분리
입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지정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보호기간을 현행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
로 연장키로 했다.

또 외국감리전문회사도 국내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경력수첩의 발급및 그 기록사항의 관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
설감리협회등의 민간단체에 위탁키로 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