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변조.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 전주뉴질랜드대사관 외신관이
3일 뉴질랜드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최씨는 이날 현지경찰의
주선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 뉴질랜드정부에 난민신청을 한것으로 확인
됐다.

이와관련, 로저 맥스웰 뉴질랜드이민장관은 최씨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3일 웰링턴발로 보도했다.

외무부 김하중아주국장은 이날 "뉴질랜드정부는 최씨가 이미 한국정부로
부터 직위해제및 귀국명령을 통보받은 만큼 더이상 뉴질랜드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뉴질랜드 국내법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주요국가에 모두
통보돼 이들 나라에도 갈수가 없게 된다"며 "최씨는 여권발급국인 한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씨가 1회에 걸쳐 뉴질랜드법원에 강제출국조치에 대한 항소를
할수 있어 이 경우 판결까지 40~50일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외무부는 지난 28일 이재춘제1차관보와 한현외신1과장을
뉴질랜드로 보내 30일 최씨와 면담을 갖고 자진귀국을 종용했으나 최씨는
"본국에 가면 박해받는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