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은 13일 경실련측으로부터
한은법개정청원의 취지를 청취하는등 한은법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작
업을 계속했다.

이날 경실련의 금융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필상고려대교수는 "한
국은행은 금통위,집행부,은행감독원을 내부기구로 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의결 집행및 감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한은총재임명과 관련,"한은총재는 중앙은행의 최고책임자
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금통위의장을 겸하도록하고
임기중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한은이 중앙은행 고유기능을 상실,지난 30년간 연평균 통화증
가율(29.8%)이 연평균 경제성장율(8.6%)을 훨씬 상회했으며 이로인해 <>
국민간의 소득격차<>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제력격차<>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