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6개 지방의회사무처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건강진단 기념품
제작비용등을 의정활동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지난93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을 과다하게 편성한 금액이 모두 2백45억2천1백83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기간동안 의원 대부분이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을 포함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 금액은 총 2백65억7천6백
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깨끗한 자치풍토조성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15일간 감사
요원 96명을 투입,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6개 지방의회(광역단체 15개,
기초단체 51개)에 대한 예산운용실태를 감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의회비 세출금을 횡령한 비위관련자 4명을 징계및 파면처분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관계자 88명을 자체 징계하라고 내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의회의 과다예산편성내용은 <>의정활동비예산 과다
편성 2백1억6천만원 <>의회관련경비를 본청예산에 부당편성 13억3천만원
<>불요불급한 청사신축비등 예산편성 30억2천만원등이다.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의정활동비 부당집행 1백42억2천만원 <>해외
경비방만지급 1백17억원 <>의정활동비를 연초에 일괄지급 3억1천만원
<>일비및 여비과다지급 2억6백만원 <>의회비횡령 5천4백만원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방의회사무처가 회기중 본회의등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경비를 지급하거나 의원(44명)이 개인자택에 팩스를 설치
하는등 사적용무를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