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1일 내무부가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가 올바른 지방자
치구현을 위해 반드시 검토돼야할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4대 지방선거
후 국회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단체장이 실질적인 재정능력은
고려하지않고 선심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덕룡사무총장은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지자제선거가 끝난후,
국회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파산선고제"를 포함한 지자제 제도전반에 관한 개
혁방안이 다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도 "기업이 파산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정관리제
도"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대책과 함께 "파산선고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지원민주당대변인은 이와관련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를 "파산선고"라는 무기로 통제하려는 음모"라며 "이는 지자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