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지방선거기간동안(6월11일-27일)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방송
광고는 시.도지사후보만 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는 총5회,TV및 라디오광
고는 각 3회이내로 제한된다.

또 선거 1백20일전(지난2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는 정당의 중앙당만
광고를 하되 정당의 정강 정책홍보 당원모집 당비모금 선거관련의견수집
을 위한 광고는 금지된다.

공보처는 2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와 사전협의
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선거광고 관련법규 해설"책자를 발간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시.도지사후보는 선거기간중 총 5회이내의 신문광고
를 하되 인구3백만이상의 시.도에서는 매 1백만명마다 1회씩 추가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방송광고는 TV.라디오 각각 3회이내에서 할 수 있지만 같은내용의 동시
광고는 1회로 간주키로 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