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외교위는 22일 여야중진의원들이 제출한 대북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상원본회의로 회부했다.

의회관계자들은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제네바합의문의 이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공동결의안이 상원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보고 그러나 앞으로 하원에서의 통과여부는
속단할수 없다고 말했다.

프랭크 머코스키에너지위원장,제시 헬름즈 외교위원장,크레이그 토머스
(이상공화) 처크 롭,폴 사이먼의원(이상 민주)등이 제출한 이 공동결의안은
"미대통령은지난 92년 남북한기본합의서및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입각,한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남북한간의 긴장을 줄이는 조치들을 추진해야만한다"
면서 구체적인 긴장완화조치들을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정상회담개최
<>남북한간핵시설 상호사찰 도입 <>남북한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한 긴장완화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군사협의 재개
<>남북한간 무역확대 <>남북한간 상호여행자유의 촉진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과학.기술.교육.예술,보건,스포츠,환경,출판,언론분야등의
남북한 상호 협력을 촉구하고 남북한간 우편통신서비스의 시작,철도와
도로의 연결도촉구했다.

결의안은 이 결의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3개월째부터
시작,<매6개월마다 미대통령은 한반도긴장완화 진전상황에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상위에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남북한 정상회담촉구등 많은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센스 어브 콩그레스(의회의 인식)의
성격>을 가지나 < 대통령이 매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된다.

한편 머코스키의원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을 촉구해야만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간 의사소통이
없다면 제네바합의문이 이행될수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