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4일 올해부터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를 위해 빌려주는
국고대부학자금 한도를 종전의 등록금 대비 70%에서 86%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공립대 입학생은 1인당 91만원,재학생은 81만원,사립대
입학생은 1백86만원,재학생은 1백56만원까지를 각각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연금법적용대상 공무원의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대학및 해외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이며 어학연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고대여장학금과 등록금간 차액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빌릴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