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는 14일 민주당이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WTO이행특별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외무통일위는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WTO비준안동의처리로 추가 제시
한 7개 농촌지원대책에 대해 민자당이 수용을 일단 거부함에 따라 WTO
비준동의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외무통일위 소위에서 통과된 이행법에 따라 정부는 WTO회원국이
협정에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등을 지급,수출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보
조금 상응치의 관세나 특별 부과금을 징수할수 있게됐다.
또한 외국 농산물 수입이 국내 농산물시장을 교란할 경우 세율을 초과
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또 국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정상의 이행계획서 내용등에 대
해 관계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이행법은 남북거래를 민족내부자거래 인정,협정에 의한 국가간 거래로
보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여야는 그러나 그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국내법의 WTO협정 우선"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결정에 따라 포함여
부를 결정키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조건은 <>농어촌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양정제
도개선<>협동조합 개혁<>농어민 지출축소 방안 마련<>농지제도 개혁<>재
해보상법 개정<>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재원확보및 투자계획 전면 수
정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