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새해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등
모두 4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개정)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32%에서
30%로 인하.

잉여금 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초과보유소득과세 대상
에서 공제하도록 함.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차후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과세의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시 지가
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

50%의 단일비례세율을 과표 1,000만원이하의 경우 30%,1,000만원 초과의
경우 50%로 누진세율체계 적용. 양도소득세 중 토초세 공제범위를 확대해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의 경우 100%를,3년후 6년이내는 60%를
공제. 임대용 토지 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무주택자자 1가구가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제외 한도를 택지소유 상한에
맞춰 1가구당 1필지 200평까지 확대. 과세표준 2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200
만원의 기본공제로 전환하여 소규모 토지 보유자을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토록 함.

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과세액을 환급.

<>. 부가가치세법(개정) =부동산임대업 및 중기임대업에 대한 공제범위를
1과세기간 매출액 7,50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하향 조정.대리.중개등의
업종에 대하여는 1,875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미열람가산세를 종전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에서 0.5%(법인은 1%)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에서 0.1%(법인은 0.2%)로 인하.

종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만원(연간매출액
6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것을 납부세액이
12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까지 적용.

<>. 특별소비세법(개정) =종전 특소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
하여 제1종에는 25%,제2종에는 15%,제3종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제4종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토록 함.

카카오마스와 소형카세트는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법(개정) =골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으로 과세토록함.

외국과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중과세를 폐지.

그 대신 자동차세의 연세액상한선(300만원)을 폐지하여 배기량에 상응한
세액 과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최저세율(0.3%)적용 기준을 현행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주민세 개인균등 할당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시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인구 500만
이상의 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3년이내에 해소토록 함. 주식배당출자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1년과 5년에세 2년과 7년
으로 각각 연장.

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이하에서 매출액의 2%이하로
변경.

<>. 외자도입법(개정)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기존 "사업개시 3년동안 전액, 그후 2년간 50%"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전액, 그후 3년간은 50%"로 확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처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키위해 재무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운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제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수의
계약제를 유지하되 구매확대를 위해 경쟁제를 도입을 허용.

물류현대화 정보제공 해외판로 환경오염방지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 규정을 신설.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제정) =산업정보의 유통을 촉진키위해
산업정보전산망의 구성. 이용과 산업정보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한국공학원을
설립.

<>. 농지법(제정)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제도를 폐지하고 진흥
지역 이외의 농지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

다만 재배작목 경영능력등을 감안하여 5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

< 정리=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