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규정안(대통령령)이
통과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이를
지원할 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 추진위원회는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키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발 계획을 심의,조정하게된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법무부,상공자원부,과기처,환경처,
공보처등 관계부처 장관및 총리행정조정실장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관계전문가등 15인이내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관계부처및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 부지개발
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추진위원회 산하에 방사성폐기물사업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기획
단장)를 두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1급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