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번 국정감사시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의 답변중 교량안전과 관련한 내용의 위증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증규명소위(위원장 조진형)를 구성했다.

소위는 조의원과 송천영 송영진(민자)오탄 이원형의원(민주)등
5명으로 구성,국감답변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이 전시장이 위증한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증언감정법은 위증죄에 대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김우석건설부장관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부실공사 방지대책등을 집중 논의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