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전면 통폐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정점으로 한 8개의 현행 중소기업관련
법률을 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5개로 통폐합,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은 내용이 일부 개정되고 *중소기업진흥법과 구조조정법,중소기업제품구
매촉진법등 3개법은 중소기업진흥법으로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
업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각각 통
폐합된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및 외국기업과 제휴협력 증진을 기하
고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및 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종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