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일 추석을 맞아 내년 지방 자치선거에 나설
입후보예정자들이 이웃돕기등의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
다고 보고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기간인 12월29일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노인정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금품.식사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당의 중앙당과 지구당및 국회의원, 현직 시도지사와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및 기초의회의원등에게 선관위의 단속취지
를 설명하고 금지된 기부행위 사례를 예시한 협조한을 각 지역선관위 직원들
이 직접 전달토록 했다.